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, 절차, 등급별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등급 판정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장기요양등급이란?
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 수준을 평가하여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등급 제도입니다.
1등급부터 5등급,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.
판정 절차
✅ STEP 1. 장기요양 인정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
- 신청자 또는 가족, 대리인이 신청 가능
✅ STEP 2. 방문조사
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행동변화 등 총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.
각 항목은 점수화되어 ‘장기요양 인정점수’가 산출됩니다.
✅ STEP 3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.
✅ STEP 4. 인정서 발급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며, 이후 급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기준
등급 | 인정점수 기준 | 특징 |
---|---|---|
1등급 | 95점 이상 | 전적으로 도움 필요 |
2등급 | 75~94점 | 대부분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|
3등급 | 60~74점 | 부분적인 도움 필요 |
4등급 | 51~59점 | 간헐적인 도움 필요 |
5등급 | 치매 중증 |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치매로 요양 필요 |
인지지원등급 | 경증 치매 | 초기 치매, 예방 중심 서비스 제공 |
※ 등급 기준은 공단 내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
등급별 혜택 차이
- 1~2등급: 시설 입소 가능, 방문요양 등 광범위한 서비스 지원
- 3~4등급: 주로 재가서비스 중심 (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
-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: 치매특화 서비스, 복지용구 지원 등 중심
-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 및 이용 가능 서비스 많음
판정 시 유의사항
- 조사 전 본인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상태가 좋을 경우,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
-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가 가능합니다.
-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갱신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.
마무리
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,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.
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서, 꼭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마세요.
공단 상담(1577-1000)도 언제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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